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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인스비전 802회 2020-11-09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2015년 3월 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상기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