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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인스비전 764회 2020-11-09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인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 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