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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무엇인가요?

인스비전 504회 2020-11-05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반발하는 작은 손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이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지급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이하이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