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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인스비전 1423회 2021-04-06
1. 누수탐지비용은 보상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2. 수도배관, 난방배관, 하수배관등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누수탐지를 통해 누수부위를 찾고 배관을 교체하기 위한 철거비용 및 배관교체비용만 담보됩니다.

3. 화장실, 발코니, 세탁실 등 방수층이 파손되어 누수가 되는 경우 보상하는 범위는 : 바닥타일 철거 및 방수시공하는 비용만 담보됩니다.

4. 담보되지 않는 비용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폐기물처리비용, 청소비용, 마감재 설치비용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단, 보상하는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적정한 비용만 담보되며, 보험회사별로 보상하는 범위가 상이하니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