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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은 무슨 뜻인가요?

인스비전 1463회 2020-11-04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를 말합니다.(상법 제680조)
단, 보험회사는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합니다.(지출된 원인이 된 행위가 방지, 경감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지출된 수리비중 전부 또는 일부분만 보상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방수층이 파손되어 아래층 누수가 되는 경우 보상하는 범위는 방수층철거비용, 방수설치비용만 해당하며, 폐기물처리비용, 타일설치비용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첨부 : 금융감독원 누수사고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