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자, 배우자, 자녀, 가족(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8촌까지의 친족)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자와 배우자만 보상 가능합니다.
3. 자녀만의 배상책임보험 : 자녀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만 보상 됩니다.
단,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상)가 아닌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임차인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
- 고의적인 사고에 의한 손해
- 업무적인 사고에 의한 사고
-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 내 주택에 대한 손해
4. 임대인배상책임보험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5. 점포 및 영업장에서 누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특약) :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약관입니다.
6. 누수사고 담보별 세부사항(유첨)